부산지방법원 2012.11.08 2012노26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자 그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B, O에게 범인도피교사까지 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