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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21 2012고합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04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F(여, 18세)는 피고인의 집에서 420m 가량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G건물 406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19세)는 피해자 F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23:40경 천안시 서북구 H편의점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피해자 F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D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9. 20. 03:20경 미리 준비한 초록색 모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 F의 원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F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F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피해자 D를 강간하고자 하던 중,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싸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채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찌르겠다”고 3회 가량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다른 것은 다 해드릴 테니 제발 그냥 나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칼을 들이대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 다 필요 없다. 옷을 벗어라”고 얘기를 하며 피해자 D의 입을 손으로 막고, 들고 있던 칼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 D의 옷을 직접 벗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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