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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116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들은 모자지간으로, 2012. 12. 10. 원고 A이 2007년 이전부터 소유하던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와 원고들이 2007년 이전부터 합유하던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칭하고, 별개의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별지1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①토지’와 같이 표시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광주신세계에 2012.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고들은 2013. 2.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합계 1,594,800,5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피고는 2014. 1. 5. 이 사건 ①토지 중 1,625.5㎡, 이 사건 ② 내지 ④토지가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77,499,670원을, 원고 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50,092,790원을 증액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①토지는 전부가 이 사건 ①토지 지상의 음식점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 원고 A은 소장 및 2015. 1. 19.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①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이 규정한 주차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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