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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04 2018가단57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484,8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에게 서산시 D 전 1,01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함께 서산시 D 외 89필지 일대 40,79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민간분양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5층 10개동 852세대, 근린생활시설 2개동과 부속건축물 10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06. 2. 9.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씩을 매수하여 2006.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다. 서산시장은 2018. 1. 19. 주택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F를 사업주체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서산시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60㎡는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251㎡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8. 1. 19.부터 2018. 4. 4.까지 사이에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바로 옆 서산시 H에 있는 I 토지를 원고가 구입 후 이 사건 토지와 교환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토지와의 교환 등의 방식으로 매매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와 F는 현재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인 40,796㎡ 중 국유지 1,250㎡까지 포함하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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