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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197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6,513,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전주시 완산구 F 외 90필지 대지면적 12,00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3. 30. 전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2,261㎡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승인일을 매매일로 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승인 이후로서 이 사건 소 제기 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감정평가액 56,513,600원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기에 가까운 2016. 12. 19.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6,513,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대지면적 12,009㎡, 도시계획도로 무상귀속면적 2,353.2㎡ 합계 14,362.2㎡에서 국공유지 1,475.2㎡를 제외한 12,887㎡ 중 12,261㎡에 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약 95.14%의 사용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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