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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나2065200
수목매매계약서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목매매계약서의 작성 1) 원고 A은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수목을 피고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갑자원은 2009. 12.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수목(이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수목과 합하여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위 각 수목매매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원고 갑자원 소유의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2. 19. 접수 제1599호로 2010. 2.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갑자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원고들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갑자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수목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 갑자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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