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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9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1. 09:30경 서울 종로구 종로길39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종로길 2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동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등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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