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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3854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1. 8. 주식회사 C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최소 2016. 4. 8.부터 최장 2016. 6.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청주시 청원구 E에 신축한 F 오피스텔의 시행사로, 2016. 1. 8.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오피스텔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분양대행사 C의 채무 60,000,000원 완납시 완납확인증, 분양계약서(계약자 보관용) 및 영수증을 제출하기로 하며, 채무 완납과 동시에 상기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됨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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