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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5 2020고정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분양대행사 ㈜C의 영업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프로모션 행사가 있는데, 돈을 보내면 오피스텔의 좋은 호실을 배정받게 하여주거나, 혹시 원치 않을 시에 는 10% 이자를 붙여 원금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좋은 호실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확보한다

거나 불발 시 10%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프로모션 행사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차례 합계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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