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3.04 2019가단25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0. 3.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 피해자가 이 사건 원고이다)로 기소되었는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9. 5. 3.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노72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4.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항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를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로 고치면서 제1심 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9도1174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0. 17.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D호 피해자 A(여, 54세)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세탁물을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방문한 후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생각하면 성기가 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당겨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5. 15:5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