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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3:43 경 서울 강북구 D 앞에서 ‘ 취객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장 F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바디 캠 영 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정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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