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으로 당선되었던 사람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다시 B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경 공주시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B조합장으로 재임하였던 기간인 2018년도 B의 출자배당률이 관내 최고가 아니었음에도 인터넷 문자전송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B 조합원 3,286명에게 “2018년도 3.5%라는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 이를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F단체 4개년도 배당률 등 현황 자료)
1. 문자 발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B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61조 제1항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② B의 출자배당률은 관내 최고 수준이었고 이를 ‘최고’라고 표현한 것은 약간의 과장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이 아니며, ③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도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