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2. 12:00경 대구 동구 만촌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B)와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한진고속 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계좌명의자 및 거래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