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5나50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19. 피고에게 2,058,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원고가 2011. 11. 23. 피고에게 29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1,458,000원(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주방용품 가액 합계 4,958,00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 합계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즉석에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