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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7나971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자인데, 2017. 1. 21.부터 2017. 3. 22.까지 대구 수성구 E, 지하1층에서 ‘F’를 운영하는 피고의 직원인 G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합계 8,747,860원 상당의 주방용품(이하 ‘이 사건 주방용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방용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주방용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사람은 ‘F’라는 상호의 음식점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G이고, 피고는 위 체인사업의 가맹점주일 뿐이다.

이 사건 주방용품은 G가 구미에서 새로 개업하는 지점을 위하여 주문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운영하는 H점과는 무관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F’라는 상호의 음식점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G에게 위 상호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가맹점(H점)을 운영하는 점주였던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주방용품을 주문하고 직접 이를 인수한 사람은 G였고, 원고는 G의 요청에 따라 주문받은 주방용품 중 일부(홀 탁자, 의자)를 I이 개업 준비중이던 J점으로 배송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주방용품의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가 아닌 G에게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방용품에 관한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G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방용품에 관한 공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그 물품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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