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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가합554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877,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경 원고가 피고에게 냄비, 프라이팬 등의 주방용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경까지 피고에게 주방용품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355,434,038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물품대금 중 271,877,7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71,877,73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 8월 126,616,174원, 2018년 9월 137,984,759원, 2018년 10월 116,044,874원, 2018년 11월 232,392,614원, 2018년 12월 168,324,879원, 2019년 1월 121,278,762원, 2019년 2월 271,286,840원, 2019년 3월 181,505,136원 합계 1,355,434,038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 14.부터 2019. 3. 29.까지 합계 1,083,556,30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1,877,731원(공급 대금 합계 1,355,434,038원 - 지급 대금 합계 1,083,556,30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방적 단가 인상 부분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8. 12.경 피고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상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인상된 단가에 따라 계산된 대금 상당액인 합계 17,436,92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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