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36,14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저 등 주방용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신고한 매출신고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년 60,267,680원, 2015년 190,073,840원, 2016년 150,238,000원, 2017년 159,599,000원, 2018년 9,367,380원 상당의 각 주방용품을 공급하여 합계 569,545,900원의 주방용품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 또한 같은 내역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7.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569,545,9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407,709,76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남은 대금 161,836,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4. 7. 1.부터 2018. 5. 3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418,128,76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공급받았고, 원고에게 대금 418,128,760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으로 매출, 매입신고가 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불량으로 인한 반품, 거래금액 조정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만 납부한 것도 있으며, 실제 거래 내역보다 거래금액이 부풀려져 신고된 것도 있는 등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