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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5 2019나5117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방용품을 공급하였는데, 2017. 7. 5.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이 13,559,920원에 이른다.

나. 피고 원고가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3,559,920원은 원고가 임의로 결정한 것일 뿐, 피고와 합의한 물품대금이 아니다.

원고가 납품한 주방용품 중 반품할 것이 남아있고, 납품되지 않은 품목도 존재하므로, 해당 품목에 관한 물품대금은 차감되어야 한다.

주방용품 납품이 지연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시하는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는 세무서에 세금신고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시하는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인수자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납품확인서 등을 받은 것은 없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 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이 청구취지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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