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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5가합49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건축주인 H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은 피고가 시공하여 2013. 4. 3. 사용승인을 받은 부산 동래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설계 내용과 달리 시공된 하자(반자 높이 부족, 계단실 마감재료 변경시공, 창호 유리두께 부족, 창호변경, 비상발전기 엔진 및 스프링클러용 엔진펌프 재생품 사용), ② 창호의 창틀 시공불량에 따른 개폐불량 하자, 싱크대의 문짝 닫힘 불량 및 거실 바닥 시공불량으로 인한 들뜸 하자, ③ 외벽드라이빗트 스티로폼 노출 하자, ④ 주차장 배수로의 구배 불량으로 인한 배수 불량 하자, 단지 외곽 조경 토사 부족으로 인한 빗물 고임 하자 등의 다수의 하자가 있다.

시공자인 피고도 주택법 제46조 제1항 사업주체로서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는 분양자(건축주)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갈음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건축주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공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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