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하여,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E호 건물에서 2018. 11. 14. 난방배관 파열로 아래층 F호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G 주식회사 부담으로 공사업자 H(I)로 하여금 장판, 벽지, 주방 싱크대 등에 관하여 누수방지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공사비 358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 B는 F호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F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공사 후 F호 건물에 추가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가 필요한 부분과 공사비용은, ① 벽지 및 천정지 시공에 마감처리가 미흡하여 탈락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수비용이 1,083,550원, ② 장판에 긁힘 및 찍힘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이 667,407원, ③ 주방 싱크대 마감재 재설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이 41,370원, 총 1,792,327원으로 조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 건물의 난방배관 파열로 피고 B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통상의 손해인 이상, 이 사건 1차 공사비용뿐 아니라 이 사건 2차 공사비용 또한 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대하여 공사비 합계 5,372,32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이 사건 1차 공사비 358만 원 이 사건 2차 공사비 1,792,327원)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다투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