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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112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하여,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E호 건물에서 2018. 11. 14. 난방배관 파열로 아래층 F호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G 주식회사 부담으로 공사업자 H(I)로 하여금 장판, 벽지, 주방 싱크대 등에 관하여 누수방지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를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공사비 358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 B는 F호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F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공사 후 F호 건물에 추가로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가 필요한 부분과 공사비용은, ① 벽지 및 천정지 시공에 마감처리가 미흡하여 탈락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수비용이 1,083,550원, ② 장판에 긁힘 및 찍힘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이 667,407원, ③ 주방 싱크대 마감재 재설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이 41,370원, 총 1,792,327원으로 조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 건물의 난방배관 파열로 피고 B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통상의 손해인 이상, 이 사건 1차 공사비용뿐 아니라 이 사건 2차 공사비용 또한 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대하여 공사비 합계 5,372,32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이 사건 1차 공사비 358만 원 이 사건 2차 공사비 1,792,327원)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다투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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