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5고단40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겨울 경 성명 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 통 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점이나 구체적인 대출 조건, 대출 상환 시점 등에 대해서 전혀 정함이 없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수락하고, 2015. 1. 6. 10:22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원곡 다문화 파출소 삼거리 인근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전화상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A )에 대한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