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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7고단26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8:38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를 통해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같은 날 22:3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모텔 205호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 모텔 종업원 I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 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함에도 계속하였다.

- 발달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 피해자에게 합의 금 6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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