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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0:39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 편 노상에서 연인과 다투게 되었고, ‘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 씨 발 누가 신고한 거냐

너 뭐하는 새끼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E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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