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소 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아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하려고 한다, 곧 정부 지원금 2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물류 센타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 신축을 못 할 경우 2012. 12. 30.까지 차용금을 2 배로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 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2012. 12. 30.까지 차용금을 2 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0. 경 현금 2억 원을 교부 받고, 2012. 12. 7. 경 D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차입금 확약 및 약정 조건 내용
1. 과거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크나 피고인 범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