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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33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0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건물 610호에 있는 ( 주 )F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3,064,444원 (2015 년 5월 -8월 분, 2016년 3월 분 각 4,500,000원, 연차 수당 564,444원) 과 퇴직금 12,937,020원 합계 36,001,4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90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건물 610호에 있는 환경, 에너지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F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경 피해자 H 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한 ‘I 사업’ 의 2015년도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달 31. 경 피해 자로부터 18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정부 지원금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서 규정한 사업비의 일종으로, 정부 지원금이 교부된 목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180,000,000원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서 만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령한 정부 지원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1. 경 위 정부 지원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회사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회사의 채권 자인 ( 주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3,200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01]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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