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1. 8.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 13. 고양시 일산 서구 C 소재 ‘D’ 골프 연습장에서, ( 주 )E 의 숙박권 후원 문제로 알게 된 위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에게 ‘ 시 중 실내 골프 연습장 프로그램인 F보다 더 좋은 초음파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골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G를 개발하였다.
현재 위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레이저 센서를 중국 공장에 제작의뢰를 하여 만들었는데, 이를 국내로 가지고 오려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공장에 G 골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용 레이저 센서 제작을 의뢰한 것이 없어 위 제품이 완성되거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품을 가지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 여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3.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1. 21. 위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년 경 고향 선배를 통해 피해자 I를 알게 되었고, 2014. 5. 7. 경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J 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