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5 2016고단9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05:18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55 재도 빌딩에 있는 피해자 ( 주) 재영 유통의 주류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주 공병 288 상자, 맥주 공병 30 상자 및 화물 받침대 6개 등 시가 1,448,724원 상당의 물건이 그곳의 C 화물차량에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곳에 있는 컨테이너 밑에 보관 중이 던 컨테이너 출입문 열쇠로 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C 화물차량의 열쇠를 꺼낸 다음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량을 소유 자인 피해자 ( 주) 재영 유통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까지 운전하여 가는 등 같은 달

7. 05:08 경까지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일시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 1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복수의 감경 사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로 인한 거듭 감경 :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