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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0:40 경 구미시 상모동 16-12 새한 빌라 트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북삼 읍 보 손 리 효성 실버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8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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