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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20 2013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1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자신의 집 앞에서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함양읍사무소 및 같은 리 조양식당 앞을 경유하여 자신의 집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과 같이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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