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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8 2018고단1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9: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에 있는 안양 세무서 앞 교차로를 안양 소방서 쪽에서 평 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하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8세 )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1), (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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