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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35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0,284,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4. 3.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3. 7. 23.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08동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과 함께 원고의 잠원동 지점을 방문하여, 위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피고가 2013. 7. 2.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7,000만 원(계약금 4,7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1,300만 원은 2013. 7. 10., 잔금 3억 1,000만 원은 2013. 7. 25.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다

(갑 제1호증). 재직증명서, 피고 A가 유한회사 씨에엠네트웍스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이다

(갑 제2호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피고 A를 납세자, 유한회사 씨에엠네트웍스를 징수의무자로 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이다

(갑 제3호증).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다. 원고의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즉시 원고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라며 264,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의 위 대출담당 직원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피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위 대출금에서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263,741,2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A는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받고는 원고의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 A가 제시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기재된 재직회사와 그 연락처도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라.

한편,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63,741,2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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