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
1.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61-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8,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9. 5.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
2. 사기 피고인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쉽지 않아 고민을 하던 중 친구인 C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C은 자신의 오빠인 D, E 등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위 D, E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8. 30.경 인천 중구 사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포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이라는 휴대폰 액세서리 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