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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나29
노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6. 18. C에게 피고 소유의 제주시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 차임 200만 원, 기간 2017. 6. 18.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와 C은 2018. 6. 5. 아래 내용과 같은 해약서를 작성하였다.

해약서 물건] 이 사건 토지 갑 5호증에는 제주시 G이 아닌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위 과수원은 2017. 6. 18. 임차인이 임차하면서 원고에게 운영권을 맡겨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과수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이 계약관계를 실질상 임차인도 아니고 과수원을 경영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2018. 6. 5.자로 이 계약을 해지코져 하니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5.경 C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C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C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가 C에게 항의하였으나 C은 ‘피고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괜찮다’고 하였고, 원고는 2017. 8. 11.경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토지로 찾아왔을 당시 피고에게 ‘C이 아닌 원고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하였으며 피고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 농사를 지었으므로 2018년 말에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수확하여 비용을 회수해야 함에도 2018. 7. 5. 이 사건 과수원에서 쫓겨나 감귤을 수확하지 못하였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과수목 관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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