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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0139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9,738,917원 및 그 중 26,102,875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과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G은 2008. 4. 9. 사망하여 망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A, B, D, E, F는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1840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8. 7. 16.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 B은 연대채무자로서 주문 기재 돈을, 나머지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망 G의 채무 중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하되, 피고 A, D, E, F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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