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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9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310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1704호에서 2013. 7. 1.경 퇴직한 E의 2012. 10. 임금 1,500,000원, 2012. 11.부터 2013. 6.까지 각 임금 3,500,000원, 퇴직금 3,262,380원 및 2013. 9.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1. 임금 2,800,000원, 2012. 12.부터 2013. 8.까지 각 임금 3,000,000원, 퇴직금 2,938,800원 합계 65,501,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임금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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