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 실에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2) 가사 피고인에게 방실 침입과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더라도 방 실 침입과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방 실 침입죄와 준 강간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의 집 1 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애무 등을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이를 중단한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 택시를 불러 주겠다’ 고 말하자 피고인이 ‘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 고 했다.
이후 2 층으로 올라가 욕실에서 씻은 다음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을 잤다.
잠결에 누군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느낌을 받아 밀쳐 냈다.
잠에서 깬 후 누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둑인 줄 알고 112 신고를 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경찰서에 절도 신고가 접수된 점, ② 피고인은 카드 등을 안방 문틈에 넣어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문이 열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