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383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5만 4,000원은 피고인 A가 부담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지하에 있는 사우나의 운영권을 양도할 권한이 없는 F으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우나 운영을 하고 있고, G, H을 비롯한 피해자들인 위 빌딩 구분 소유자들은 상가 관리 단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위 사우나 운영권에 관하여 분쟁을 겪다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의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위 빌딩 지상 1 층부터 지하 4 층까지 수도관 배관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 달라고 하며 그 대가로 7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빌딩 소유자인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고 수도 배관공사를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25. 08:00 경 위 빌딩에서, 드릴 등을 이용하여 위 빌딩 지상 1 층의 바닥에 수도관이 들어갈 만한 지름 약 10cm 의 구멍을 뚫다가 G, H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빌딩 지상 1 층부터 지하 4 층까지 수도관이 들어갈 만한 지름 약 10cm 의 구멍을 뚫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에게 “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니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계속하여 완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위 빌딩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양도 양수 계약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