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경 김제시 검산동 소재 동진강 낙농축협 익산제일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땅을 사는데 필요하니 200,000,000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직접 은행에 납부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위 차용금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빌라를 지은 후 그 중 1채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E과 서울 구로구 F 소재 토지 1,140평을 구매하여 지상 4층 빌라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전체 부지대금 1,400,000,000원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포함하여 300,000,000원 정도밖에 마련하지 못하였고, 위 F 소재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빌라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이라 빌라 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빌라 1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1410동 1903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진강 낙농축협 익산제일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이 입금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H)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