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6. 5.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41』(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1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를 불교 종단에 등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J종교단체에 속해 있는 금고로 승인이 나면 K와 업무체결을 하게 되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하면 1-2%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28』(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경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이었으며, H를 운영하면서 월 2,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초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M 빌라를 통매입 하였다. 2,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빌라 1채를 전세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M 빌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위 빌라를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재산상태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