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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07 2014고단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여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근처인 F 부근에서 빌라를 건축하는데 내가 건축주인 G주택의 대표이사이다, 건축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 같은 해 5.초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식사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모두 정산을 해주겠다, 정 안되면 나중에 빌라 1채를 대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달리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고, F 부근 빌라 공사 또한 공사 대금을 비롯한 비용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바와 같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18.까지 합계 2,255,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현장에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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