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02: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마트 3 층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0원 상당의 'AROTIS' 검정색 가죽 재킷 1벌의 가격표를 떼어 낸 뒤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와 바꿔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절도를 비롯하여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수회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12. 18. 14:30 경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이리 와,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곳에 있던 경찰 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할 것을 권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장 E에게 “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 가지고 온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경찰서의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어 현관문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제지 당하자 그곳 사무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고 경장 E에게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 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