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9.경부터 2009. 4.경까지 J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조합운영비의 집행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조합분담금 관리운용 및 재정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운영비 및 예산의 집행 등을 감사한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조합의 운영위원들로서 조합운영비 지출 등에 관한 의사결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위 조합은 2006. 12.경 SK건설과 공사대금을 235억 3,000만 원(일반 분양세대의 경우 SK건설이 분양하는 것으로 함)으로 하되 조합원 탈퇴세대의 경우 조합에서 임의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거제시 K 아파트 11개동 554세대(조합원 분양 398세대, 일반 분양 156세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7. 27.경 거제시로부터 조합원 부적격자 51명의 명단을 통보받았고, 2007. 8. 중순경에는 거제시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L, M, N, O, P, Q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그 양수를 받는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조합원 지위를 R로부터 매수한 S, T로부터 양수한 U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조합장 등 위 조합의 임원들로서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는 자들로, ① S, U의 경우 애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체결된 조합분양계약은 무효이고, ② 나머지 L 등 6명의 경우에도 ㉮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