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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합1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0. 10.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02.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4. 15:25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금은 방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식사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4K) 6 쌍 (12 개)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14:54 경 서울 중구 G 상가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금은 방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 팔찌 (14K)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5. 16:0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금은 방에서 피해 자가 상품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8K)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메달 (14K)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서 L 금은 방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5:00 경 위 금은 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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