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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누6734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2. 당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이하 ’[별표1] 제1호 라목‘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실외체육시설로서 이 사건 행위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풋살경기장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아목(이하 ’[별표1] 제5호 아목‘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하는 실외체육시설로 보고 원고가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개정 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가)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부대시설까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별표1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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