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0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호텔에서 위 호텔 데스크 직원에게 대표 D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날이 밝으면 술이 깬 후에 오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을 부를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서명용 패드를 집어던지고, 갖고 간 수박과 방울 토마토를 로비 직원들에게 던지고, 입 안에 착용하고 있던 틀니를 빼서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 등에 의해 같은 날 03:18 경 현행범 체포되어 E 지구대로 호송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구대 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겠다면서 담배를 물고 라이터에 불을 켜고 사무실 안을 돌아다녀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경위 F이 피고인의 양팔에 수갑을 채우자 그때부터 04:5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고, 2016. 7. 18. 10:13 경 I 건축사 사무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집어던진 틀니가 깨진 것을 기화로 현행범 체포하였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틀니가 깨지고,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2. 경 여주 시 세종로 50 경기 여주 경찰서 유치장에서 “F 외 H 경장, J 경장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