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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남편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30년 동안 남편의 수입 중 약 20억원을 각종 도박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20.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9. 9. 1,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9. 29.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강남구 E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남편이 외국에서 돌아온다, 오랜만에 돌아오는 남편에게 예금 통장의 잔고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4,000만원만 빌려 달라, 남편에게 통장의 잔고를 확인 시켜주고 남편이 다시 출국하면 그 때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각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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