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남양주시 C아파트 119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삼성증권에 다니고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다. 삼성이 인수하기 이전에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놔야 된다. 합병이 되면 최소 2배 이상 뛸 것이다. 외부인에게 이런 정보가 새는 것을 남편이 싫어하니 우리 가족 이름으로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놔야 된다. 친언니 2명도 이미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이번에 주식을 매입할 때는 내 남동생(E)의 이름으로 매입할 것이고 남편에게도 남동생의 이름으로 사는 것으로 부탁하려고 한다. 이번에 주식 매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최소 3개월 지나 합병이 되고 난 후 원금과 투자금액의 80~100%를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을 인수한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투자종목을 택하여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봤고 약 2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 및 원금의 80~100퍼센트의 수익금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의 남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