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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3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대학교 고문인 피해자 I에게 “H대학교 학교법인 계좌로 40억원을 1달 동안 예치해 줄 수 있다.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주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전주 명의로 질권설정을 하고 40억원을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명동 대부업자인 전주 J에게 H대학교 학교법인 계좌로 40억원을 예치해 달라는 의뢰를 하였다가 법인 계좌로 입금시 감사과정에서 횡령 등 기타 복잡한 문제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총장 개인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들은 상태였고, 반면에 피해자 측에서는 반드시 학교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J과 피해자 사이에 그 문제부터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한 애당초 성사될 수 없는 거래임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사건을 포함하여 약 10여건의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피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상 대출이 성사될 여지가 없다는 사정을 숨긴 채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어 도망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40억원 은행예치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현금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법무사 K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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