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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동물원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동물원입구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21세기병원 방면에서 전북대학교사대부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4세)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와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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