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3가단5076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18,828,243원 및 그 중 305,228,099원에 대하여 2013. 5. 8.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에서는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부실경영 등으로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은 후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2. 8. 31.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나. 피고 A은 2005. 8. 30. 일반자금대출로 1,200,000,000원을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계좌번호 C), 그 무렵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 1,800,000,000원, 근보증결산기 장래지정형(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이 서면통지로 근보증결산기를 지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채무를 한정근보증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2006. 8. 30., 2007. 8. 27., 2008. 8. 30. 여신 기한을 1년간 각 연장하였다. 라.

피고 A은 2010. 9. 8. 약정이율을 연 12%로 정하여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일반자금으로 대출받으면서(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계좌번호 D), 기존대출을 대환하였다.

마. 피고 A은 2011. 6. 24.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로 945,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일반자금으로 대출받았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계좌번호 E). 바. 토마토저축은행은 피고 A으로부터 일부 대출 원리금을 변제받아 2013. 6. 5. 기준 미변제 원금은 제1대출이 305,228,099원, 제2대출이 945,000,000원이다.

사. 이 사건 제1대출의 2013. 5. 7.까지 지연손해금 합계는 513,600,144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의 2013. 5. 23까지 지연손해금 합계는 361,404,66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arrow